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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부전나비274
올곧은부전나비27422.03.08

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에서 근무 중인 교직원입니다. 매년 인사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인기 투표식의 평가로 보여지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의 업무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로는 승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평가의 차별과 불평등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 전문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대다보니 사립대 내규에 의거한다고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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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인사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평가 범위에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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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승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없고 적어주신대로 자체 내규 등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 등이 있는 경우 내부 이의신청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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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권한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정해진바 없는 바, 상급기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평가가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학교내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부당한대우가 차별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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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립대학교 내부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립대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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