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항상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고 어려운거 같아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이 셋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집행유예는,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죄는 있지만 한 번 봐준다는 의미지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따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사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선고유예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