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가 기소유예, 기소 이후 판사가 판결로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것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