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지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세가지 용어가 알듯말듯 하면서 헷갈립니다.
세가지의 용어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률효과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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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위해 거쳐야하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형을선고하되 선고된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가 기소유예, 기소 이후 판사가 판결로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것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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