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법’의 해당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의 하나로, 과태료, 범칙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