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징역이나 집행유예처럼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건 어느정도 알겠는데,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전과가 남는건지 각각의 기준이 형법인지 시행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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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만 형사처벌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으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법’의 해당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의 하나로, 과태료, 범칙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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