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징역이나 집행유예처럼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건 어느정도 알겠는데,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전과가 남는건지 각각의 기준이 형법인지 시행령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