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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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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징역이나 집행유예처럼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건 어느정도 알겠는데,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전과가 남는건지 각각의 기준이 형법인지 시행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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