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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 유예란 단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알겠으나 선고 유예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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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1.31

    선고유예란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 유예는 보통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범죄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실질적 형의 집행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아직 유죄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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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59조 2항)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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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판단하였을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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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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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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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죄질이 경한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공판단계에서 유죄 취지 판결 중 가장 경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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