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 유예는 보통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범죄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실질적 형의 집행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아직 유죄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