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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꽃님이22.01.13

가정용cctv설치 법률 자문 구해요

간헐적 가정폭력으로

가정용 cctv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대놓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본인이 cctv설치 유무를 알더라도

사전동의 없이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증거를 위해 대놓고 설치한것도

제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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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그로 인한 다른 침해가 발생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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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 출연하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증거를 위한 취지라는 점은 양형사유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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