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관련 상세 내용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알바생들 주휴수당 지급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시에 제가 알고있는 원칙은 주휴수당지급은 마지막 근무주만 제외하고 모두 지급해야한다로 알고있는데
만약 알바생이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근무하지못하였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주 30시간정도 근무하는 친구인데 8시간 근무를 본인의 가족여행계획으로 하지못하였을때)
주휴수당의 지급 원칙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모든 일용직의 경우 최저임금으로해서 거기의 20프로 주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있는데 만약 이직원이 정규직이 되고싶어 왔는데 수습기간에도 이금액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이 8350 에 20프로 주휴수당이 적용한 금액으로만 지급되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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