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