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보사장임당
초보사장임당22.11.22

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 주 3일 14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타 근무를 해서 주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할까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대타근무를 하여 +1시간 더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