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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꿀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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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아르바이트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여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근무하는 동안 보통 주5일 출근이지만 2,3일 출근한 주도 있어서 출근일 수만큼만 일급 계산해서 받았고, 따로 연차 휴가는 없었고, 법정공휴일은 무급이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이런 수당이 미포함 상태로 정산되어 받았으니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이 됐다면 금액이 달라졌겠죠.

혹시 가능하다면 요청 가능한 기한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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