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빠른꿀벌83
빠른꿀벌8323.10.15

아르바이트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여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근무하는 동안 보통 주5일 출근이지만 2,3일 출근한 주도 있어서 출근일 수만큼만 일급 계산해서 받았고, 따로 연차 휴가는 없었고, 법정공휴일은 무급이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이런 수당이 미포함 상태로 정산되어 받았으니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이 됐다면 금액이 달라졌겠죠.

혹시 가능하다면 요청 가능한 기한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다시 정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후라도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여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 후 발생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회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임금(미사용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에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