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식 근무 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하루를 대타로 근무하게 되어 그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간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무 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하루를 대타로 근무하게 되어 그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간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대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