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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호랑이83
대찬호랑이83
24.02.06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이 초과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식 근무 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하루를 대타로 근무하게 되어 그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간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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