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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랑이83
대찬호랑이8324.02.06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이 초과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식 근무 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하루를 대타로 근무하게 되어 그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간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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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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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무 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하루를 대타로 근무하게 되어 그 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간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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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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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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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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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대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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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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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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