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보증금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이고 2년전에 5000만원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집을 계약하느라 보증금 5000만원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제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로 돌려받으면 증여로 안잡히나요? 아니면 대신 내준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는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보증계약 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시면 차용증 쓰고 빌리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