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23.06.01~23.12.3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이 연장되어 24.01.02~24.12.31 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것같습니다.
이 경우 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4년 초에 23년도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파일을 다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
24년도 연말정산은 퇴사 후에 25년도 초에 연말정산 할것같은데 24년 1월 ~ 12월까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퇴사 하면서 연말정산 파일을 미리 드리고 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24년도 초에 연말정산 자료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24년도 연말정산은 퇴사할때 회사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업장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공공기관에서 급여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연말정산 받으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서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은 종결됩니다.
-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 퇴직후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지만 12월 퇴직시 아마도 중도퇴직 연말정산으로 마감하고, 5월에 제대로 된 연말정산 본인이 직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시므로 연말정산 홈택스 공제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별도의 공고자료를 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초에는 재직중이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초에는 퇴사자이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