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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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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23.06.01~23.12.3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이 연장되어 24.01.02~24.12.31 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것같습니다.

이 경우 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4년 초에 23년도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파일을 다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

24년도 연말정산은 퇴사 후에 25년도 초에 연말정산 할것같은데 24년 1월 ~ 12월까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퇴사 하면서 연말정산 파일을 미리 드리고 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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