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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10.26

2023년 올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계약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 연장여부는 모르나 내년에 1년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 1월 - 5월 30일까지는 아버지 연말정산 하실때 아버지 회사로 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근무한 기간은 근무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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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6~12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았던 기간이라도 아버지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

    본인의 직장에서 6~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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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6.1~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본인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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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로는 한쪽으로 몰아지는 것으로

    23년도 6월부터 근무한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도 질문자님의 자료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버지 쪽으로 공제자로 전부 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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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2024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4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근무하는 공공기관 경리부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 불가함으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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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년간 500만원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이상인 경우 1월 ~ 5월까지 지출도 아버지 연말정산하실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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