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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등록면허세는 어떤것이며 그 대상이 되는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등록면허세는 정확히 어떠한 세금이며, 그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수있나요?그리고 그 세금을 매길때의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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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록분)와 면허를 받는 자(면허분)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 및 구세)를 의미합니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면허분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하며, 구분에 따른 세액은 정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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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다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관한 등록

    2 외구인 소유의 취득세 고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곡기, 선박만 해당함)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취득세 부과저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4)면세점(취득가액이 50마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헤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등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영업의 허가 등록, 지식재산담보권 등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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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취득, 변경, 이전 등에 관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유통세에 해당합니다.

    등록면허세 대상 재산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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