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월 말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오발행건으로 확인돼서 (-)수정세금계산서가 각각 7,8,9월 말일자(기존계산서발행일자)로 한 장 씩 총 3장 매입 됐습니다.
매입세액 과다로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