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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23.12.20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알려주세요

7,8,9월 말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오발행건으로 확인돼서 (-)수정세금계산서가 각각 7,8,9월 말일자(기존계산서발행일자)로 한 장 씩 총 3장 매입 됐습니다.

매입세액 과다로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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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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