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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2.04.18

매입을 매출로 잘못 신고했을때 가산세

매입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는데 매출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21년 1기확정 (1~6월)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매입종이세금계산서로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떤 가산세를 붙여야할까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과다에 매입 누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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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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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하는데 매출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이나 과다기재발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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