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는데 매출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21년 1기확정 (1~6월)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매입종이세금계산서로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떤 가산세를 붙여야할까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과다에 매입 누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하는데 매출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이나 과다기재발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