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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3.04.25

로또번호 제공업체를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3년전쯤 어려울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 로또번호 제공업체에서 백만원넘게 결제하고 번호를 제공받았는데요.

제공한 번호중 3년뒤에도 3등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액환불하는 조건이였네요.


근데 최근에 환불시기가 가까워오니 여러번 상호를 바꿔버리고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 가요?

보상은 포기하더라도 저런 양아치짓거리 좀 못하게 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절박하다해서 절대 유료번호 업체에 돈 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고요.

되면 본인들이 다 맞춰가겠죠.

하더라도 복권이나 로또는 정말 소액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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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번호는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행위로 보이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시기가 가까워 오니 상호를 여러번 바꾸는 행위는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로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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