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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물총새113
거창한물총새11323.12.27

로또업체 사기 형사고소 도와주세요 ㅠ

제가 90만원주고 1,2등 당첨이 안되면 전액 환불해주는 로또업체에 가입했급니다. 하지만 1,2등은 없었고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갑자기 수수료 30프로를 가져간다는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액환불을 약속했다 다 내놔라 이랬더니 자기들은 수수료 30프로 알려줬다 이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당시 녹음본이 있었고 경찰서까지 가기 귀찮아 나는 녹음본이 있고 거기에 전액환불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액환불이 수수료 30프로를 떼고 나서 전액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 녹음본에는 전액환불 90만원 해드립니다 이 문장이 정확히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녹음본이 있고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니깐 하라고 자기들은 스크랩트가 있고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스크랩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합니다. 사기랑 부당이득으로 형사고소를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 이경우 로또업체 사장을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2. 혹시 나중에 업체측에서 자기들은 몰랐다 직원 마음대로 한것이다 발뺌할수도 있나요?
3. 2번처럼 발뺌하면 저는 그렇구나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그 직원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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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틀림없이 사기행위로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없습니다.

    3.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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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로또업체 사장과 직원들을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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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라기보다는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발뺌하더라도 녹취록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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