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0만원주고 1,2등 당첨이 안되면 전액 환불해주는 로또업체에 가입했급니다. 하지만 1,2등은 없었고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갑자기 수수료 30프로를 가져간다는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액환불을 약속했다 다 내놔라 이랬더니 자기들은 수수료 30프로 알려줬다 이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당시 녹음본이 있었고 경찰서까지 가기 귀찮아 나는 녹음본이 있고 거기에 전액환불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액환불이 수수료 30프로를 떼고 나서 전액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 녹음본에는 전액환불 90만원 해드립니다 이 문장이 정확히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녹음본이 있고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니깐 하라고 자기들은 스크랩트가 있고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스크랩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합니다. 사기랑 부당이득으로 형사고소를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 이경우 로또업체 사장을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2. 혹시 나중에 업체측에서 자기들은 몰랐다 직원 마음대로 한것이다 발뺌할수도 있나요? 3. 2번처럼 발뺌하면 저는 그렇구나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그 직원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