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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돌꿩201
말끔한돌꿩20124.01.1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이요!

보통 연말정산때 월세가 50만원이면

한달치 월세50만원만 돌려받았는데

23년도 부터 바뀐건가요?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때는 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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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올해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월세액의 10%에서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증가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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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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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월세 지출액의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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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여부는 본인의 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첨부한 내용은 23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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