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