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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4

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 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에 50정도씩 꼬박꼬박나가는돈이라 이것도 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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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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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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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오피스텔의 월세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해당 월세주택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이고

    해당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등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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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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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2.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3.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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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기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입니까?(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입니까?(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⑤ 임차인과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까?

    (건물이 매매되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과 후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⑥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습니까?

    이요건에 해당시 월세액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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