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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녀
선빵녀24.02.15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월세+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에 대함 금액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론 월세 30 / 관리비 20 인데

제가 금액을 50만원에 올려버렸습니다.

임대계약서(자료추가)에 명시되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회수해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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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련서류도 같이 제출 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하여 근로자가 기재한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지만, 혹시나 수정되지 않고 신고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본세의 추징과 함께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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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금액이 잘못되었으므로 월세 공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공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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