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월세+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에 대함 금액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론 월세 30 / 관리비 20 인데
제가 금액을 50만원에 올려버렸습니다.
임대계약서(자료추가)에 명시되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회수해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