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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녀
선빵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월세+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에 대함 금액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론 월세 30 / 관리비 20 인데

제가 금액을 50만원에 올려버렸습니다.

임대계약서(자료추가)에 명시되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회수해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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