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외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 6시간, 그 외 5시간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