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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나팔새134
당당한나팔새13421.10.21

10시-4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시간당 급여계산 수식

근무 시간 (정규직 근로자임)

월-금 10시-4시까지 월요일만 9-4시

1. 제공되는 연차 갯수 문의 (1년차,1년차이후)

2. 시간당 급여 계산식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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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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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부여됩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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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게(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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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공되는 연차 갯수 문의 (1년차,1년차이후)

    ->1년 이전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시간당 급여 계산식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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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외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 6시간, 그 외 5시간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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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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