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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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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고 연차발생개수 및 산식을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25.01.01

[근무조건]

1분기 :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2분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3분기 :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4분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분기별 매월 1일부터 말일의 조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분기와 3분기에는 매월 4.8시간, 2분기와 4분기에는 매월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