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간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이라면 비과세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의 퇴사일까지 보수를 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보수총액은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간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네, 세전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