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질문
상용직 중도 퇴사시에 발생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 처리 되서 0원이 되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중도 퇴사한다고 - 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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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였어도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