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간간이 프리랜서?)연말정산질문
작년에 무직이였습니다. 간간히 알바식으로(3.3만떼는 단기알바) 알바조금했는데 신고를해야되나요? 제가12월 에 수술까지해서 의료비도많이나왔거든요.. 해야되면 어떤식으로해야되는지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이 아닌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3.3%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