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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색조248
활발한오색조24822.10.11

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약 3년이상 주말에만 평균 15시간이상 일을 했고 매번 할때마다 일일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적용제외 항목이라고《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항목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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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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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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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점으로부터 4주씩 소급하여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체 근무한 기간까지 따져서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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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만 근로하셨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는 다른 사정(주 15시간이 안되는 근로자 대상 등)을 위해서 명시해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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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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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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