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