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근로
그런데 실제로는 1년 중 3개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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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