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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상대방에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길 가다가 일반적으로 어깨방 당해서 제가 꼬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꼬라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번 가격 당해서 4주 전치가 나왔는데 상대방의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통 4주 전치는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서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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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500~700만원 내외로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니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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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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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와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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