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절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하청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고용한 원청회사에서 재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 B라는 하청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에서 저한테 고용승계를 권유했는데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서 고용승계를 거절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청업체에서 영업 양수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승계 제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그러나 회사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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