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사용업체 정규직 전환 거절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B사용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총 1년 근무 후, 1년 더 계약연장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2년 근무 후 계약종료하고 싶은데,
1. B사용업체에서 정규직 제안 시 이를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A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용업체로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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