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용업체 정규직 전환 거절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B사용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총 1년 근무 후, 1년 더 계약연장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2년 근무 후 계약종료하고 싶은데,
1. B사용업체에서 정규직 제안 시 이를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A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용업체로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B업체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A업체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B에서 정규직을 제안하는 것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연장이 아니고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A에 계약기간에 정해져있을테니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한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인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지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거사용사업체인 B업체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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