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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물범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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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원청회사 계약만료와 고용승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하청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고용한 원청회사에서 재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 B라는 하청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B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아직 계약조건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B업체의 계약조건이 A업체에서 일할 때와 차이가 나서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예를 들면

- 근무형태의 차이(A업체는 정규직이었으나 B업체는 2년계약직이 된다던가),

- 급여의 차이(A업체 - 월 300만원 줬는데 B업체-270만원을 준다고 할때)

조건이 나빠지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억울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B회사 고용승계 거절하고 A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A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계약서에 근로계약해지사유 항목 중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청회사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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