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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수달279
듬직한수달27922.09.01

교통사고 입원3주째 입니다. 궁금합니다.

퇴근길 주차장에서 가만이 서있다가 SUV후진차량 치여 입원중입니다.

병원서 MRI.CT 촬영결과,

"허리요추3번 골절"및

"허리5번요추디스크.

손목.손등염좌.다리염좌등등..

허리골절6주및 디스크3주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치료중 몸부터 고쳐야지만,회사에 출근을 못하다보니 큰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청밑 에서 도급을 맡고 일하는 건설현장직 이라서, 관리가 안되면 일에 능률뿐만 아니라 인원관리도 안됩니다.

궁금한점 번호순으로 여쭤보려합니다.

참고로 전문가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1.평소 월수입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수입증거자료로 급여명세표 가능한지?


2.진단은 3-4주 정도 나올거로

예상되는데 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


3.자동차 대인보험 보상외

별도로 회사에서 일을 못한부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3가지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상세하게 설명 주실분은 글남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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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평소 월수입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수입증거자료로 급여명세표 가능한지?

    : 월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님의 소득 감소액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자료 즉 연말정산자료 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공제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2.진단은 3-4주 정도 나올거로 예상되는데 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허리골절6주및 디스크3주 라고 하셨는데, 진단이 3~4주 정도로 나올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시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되며,

    만약, 허리골절이 있다면 후유장해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자동차 대인보험 보상외 별도로 회사에서 일을 못한부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회사에서 일못한 손해로 인한 감소액을 보상을 받게 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신후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님의 사고내용에 대해 좀더 조사를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도급을 받아 일하는 사업 소득자인지 급여 소득자인지에 따라 소득의 산정은 달라지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술직인 경우 대한 건설 협회의 직종별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요추 3번 골절의 정도와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단순 진단 만으로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회사에서의 다른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 인정 기준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갑근세(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귀하의 경우 골절 정도(압박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가 산정되며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