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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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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이 안되고있는데 ..

전 직장에 연락이 닿지않아서 실업급여받기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방법 없나요? 아르바이였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될 때 퇴직사실과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테에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메일 등으로 발송하는게 타당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