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납부와 마일리지
법인 세금을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카드사에서 주는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법인에서 돈이 나가고 대표에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게 상여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는듯 하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무소는
하면 안된다고 조사과에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대표개인카드로 결제를 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포인트가 쌓이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뜻인듯 합니다..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발생하는 포인트는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될 수익 등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임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포인트가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등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법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대표이사가 법인의 가수금)은 가능하지만,(추후 법인에서 대표의 카드를 변제하여 가수금 반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일리지 적립분은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상여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처리하고는 있으나 마일리지 관리와 세무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만 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대표가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표가 본인의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