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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2.12.05

증권사 주식 선물을 이용할때 몇 만원짜리 선물을 해도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권사에 주식 선물 프로그램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몇만원 짜리 선물을 할때도 증여를 다 해야되나요?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일반 선물과는 차이점이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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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내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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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선물 과정에서 증여세는 지인, 친구 등 개인 간 거래시 5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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