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사람에게 생일선물로 국내주식1개, 해외주식1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세금 내야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타인에게 재산 가치 있는 주식 등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