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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주식 증여하면 세금 내야 되나요??

가족 아닌 사람에게 생일선물로 국내주식1개, 해외주식1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세금 내야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타인에게 재산 가치 있는 주식 등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