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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파리매252
충실한파리매25223.03.31

기타소득환급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소실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100만원 조금넘는 경품에 당첨되서 현재 취준샹이라 따로 수입이없는상황이라 종합소득때 기타소득 신고하먼 제세공과금으로 낸 세금 돌려받을수있다하여 할려고하니 100만원 이상 경품 신고하면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자자격이 소실되서 인적공제? 를 못받는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피부양자 자격 소실이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 자격 소실이랑 같은의미인가요? 현재 어머니밑으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5월에 신고해서 세금 돌려받으면 건보료에 피부양자 자격 소실로 제가 건보료를 따로 내게되는건가요? 직업이없는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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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다른 것으로, 요건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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