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궁금한게 피부양자 자격 소실이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 자격 소실이랑 같은의미인가요? 현재 어머니밑으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5월에 신고해서 세금 돌려받으면 건보료에 피부양자 자격 소실로 제가 건보료를 따로 내게되는건가요? 직업이없는데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다른 것으로, 요건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