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1월 초에 입사 하였고 현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 되려고 합니다. 빠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월 전에는 인수 될 거라고 하는데 퇴직 처리 후 다른 회사로 입사 처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11월 26일에 들었으며 아직 서면으로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퇴직예고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퇴사가 되는 것인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