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1월 초에 입사 하였고 현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 되려고 합니다. 빠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월 전에는 인수 될 거라고 하는데 퇴직 처리 후 다른 회사로 입사 처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11월 26일에 들었으며 아직 서면으로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퇴직예고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퇴사가 되는 것인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매각이 구체적으로 합병인지, 영업양도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도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회사의 매각, 인수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인수한 회사에 승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매각이 물적, 인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치한채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양수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수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퇴직예고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통상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기존 기간은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퇴사가 되는 것인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합의서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한다면 인수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회사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부담해야할 것이빈다.
형식적인 절차로서 퇴사후 재입사가 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없습니다.
다만 매각시 해당인원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1년 근로를 채우지 못하실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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