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매각이 구체적으로 합병인지, 영업양도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도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