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쉬고 있는동안 연말정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9일 자로 퇴직을 하고 2월 정도까지 쉬려고 합니다. 그 사이 연말정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휴직 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디에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해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에 퇴사한 근로지에 말해서 연말정산 수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자여야 대상이므로,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사이 연말정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휴직 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하거나(코로나 때문에 세무서 신고창구가 없어진지 오래되긴 했지만),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한 회사는 중도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지 12월 31일 현재시점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익년 1월 중순정도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퇴사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근로소득 간소화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할 경우는 회사에 제출하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되, 어려울 경우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하실 수 없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