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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관련 질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5월 6월 7월 8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본수당 + 연장수당 = A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 회사랑 반반씩 건강보험료(3.545%) / 고용보험료(0.9%)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9월에 경우 6월~8월까지 복지포인트 사용한 금액이 과세대상으로 들어가서 보험료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본수당 + 연장수당 +기타수당(복지포인트) = B라고 한다면

B - 소득세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기타공제(복지포인트) - 등등...의 방식으로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5월부터 금액과 동일하나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B금액이 올라갔기에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에 변동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왜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으나 오히려 두 공단 모두 신고된 금액은 지난달과 다르지 않아 지금까지와 동일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공단에 신고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그럼 제가 고용보험료를 더 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추가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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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4대보험료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료는 공단의 고지 금액과 관계 없이 실제 근로자의 "보수월액x고용보험요율(0.9%)"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요율"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보험료와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향후 정산하여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에 정산보험료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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