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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 장례당시 부의금을 사위통장으로 전부 넣어놨다가 최근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2500만원 정도)
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 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한번 드렸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체를 여러번 나눠서 했었어도(이체 날짜 다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계좌이체건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번 나누어 받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질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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