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증여세 문제 정확히알고싶어요
장모님이 집사람4300 손주2000손녀2000 사위1000정도 10년간 주신건데 집사람이 받은돈중 출퇴근을위해 차량구입사위인저에게 2300정도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부분도 집사람앞으로 증여신고하고요 이번에 전부 증여신고 할건데요 다시재증여로 제통장으로 바로옴기면 우회증여라는 말을 누가해서그러는데 집대출이나 빌라한채더구입을위해 사위인 제통장으로 옴기면 재증여로안보고 우회증여가되는지요? 손주손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애들 미래를위해 빌라1채를 더구입하려구요 부부공동명의로 할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우회증여문제가 없을지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