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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04.08

아파트 외부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인도 보도 블럭 위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구매하던 중 인도 위로 올라온 !!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멍들고 까진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기 그렇게 서있으면 어쩌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 강력하게 처벌 하고 싶습니다!

가끔 지나다보면 인도 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 자주 다니는데.. 그곳에 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판 까지 붙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네요 .. 신고 방법과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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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중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시면 조사 후 형사건 처리될 것이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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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를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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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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