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중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시면 조사 후 형사건 처리될 것이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