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인도 보도 블럭 위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구매하던 중 인도 위로 올라온 !!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멍들고 까진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기 그렇게 서있으면 어쩌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 강력하게 처벌 하고 싶습니다!
가끔 지나다보면 인도 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 자주 다니는데.. 그곳에 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판 까지 붙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네요 .. 신고 방법과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중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시면 조사 후 형사건 처리될 것이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를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