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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배달 오토바이랑 인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 길에 빵사려고 횡단보도를 걷고 인도로 올라왔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제 구두 앞쪽을

밟고 지나가고 전 그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사유죠? 엄연히 인도는 사람 다니는 곳인데

무자비하게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바람에 생긴일이니 제가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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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5.2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사유죠?

    : 네. 오토바이와 사고로 이는 교통사고로 해당이 됩니다.

    엄연히 인도는 사람 다니는 곳인데 무자비하게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바람에 생긴일이니 제가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 만약, 상대방을 아신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청하시어 보상이 된다면 경찰서에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되나,

    그것이 안된다면 경찰서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 후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며 인도 침범 사고로 중과실 사고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오토바이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인도 침범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보험 처리를 해주었다고 해도 인도 침범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침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인 인도 침범 사고입니다.

    아마도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경찰에 접수하여 가해자를

    찾아 가해자의 보험으로 가능하며 나와 나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