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인도를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인데, 만약 인도에 오토바이가 달릴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2륜차가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 주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면 불법이예요~ 만약에 단속에서 걸리거나 신고를 당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주행할경우에 번호판나오게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인도에 오토바이가 이동을 하는 경우 그것은 범칙금 대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고 나중에 납부하면 과태료로 바뀌어서 내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닐경우 교통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사진찍어서 신고하시면 벌금 먹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가 달릴경우 번호판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이륜차(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