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이 흡연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펴도 똑같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