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휴유장애신청은 언제해야되는가요?
지난 8월 십자전방인대 재건술후
상해휴유장애 신청을 해야하는데
수술후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통해서 진행할건데
검사비용도 청구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평가하시면 됩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후 180일이 경과한 뒤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합니다.
비용은 수술한 병원에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통상 장해평가는 사고발생일 또는 수술일 등을 기점으로 경과일 6개월 이후 판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이시면 동요 관련하여 장해 신청 예정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상해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지나서 청구하시게되며, ama방식으로 후유장해 진단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해에 대한 판단은 무릎관절에 흔들림증세(동요관절이라고도 함)의 정도를 측정하여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측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신다니 그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보장 담보와 관련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후 재건술을 한 경우 무릎에 동요가 발생하였는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 검사해서
그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건강한 쪽과 비교하여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5미리 이상이면 5% 지급률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과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후유 장해 진단서 비용(10~20만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인지 후유장해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는건 후유장해 입니다.
후유장애는 장애등급을 받기위함입니다.
사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인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의 경우 동요검사를 통해 건측에 비해 5mm 이상 동요가 발생한 경우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검사비용은 청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