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명피보험자+1인지정 자동차 보험시 1인지정이 사고냇을시 보험할증은?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1인지정 또는 자녀,
가족한정 등으로 가입했을시 기본이되는 피보험자외에 1인지정한 사람이나
가족한정 가입시 가족들이 사고냈을시 사고낸 사람 기준의 주민번호로 보험재가입시 할증되나요?
아님 피보험자 주민번호에 할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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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가입된 자동차)에 할증이 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을 가족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으로 처리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차주, 즉 기명피보험자에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 1인 지정 또는 자녀 및 가족한정 운전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명의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외에 1인지정한 사람이나
가족한정 가입시 가족들이 사고냈을시 사고낸 사람 기준의 주민번호로 보험재가입시 할증되나요?
아님 피보험자 주민번호에 할증되나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할증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뿐,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