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해 퇴사를 두번하게 되면서 퇴사 후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4.05 퇴사
24.10-12 퇴사
24.12 퇴사 경우에는 퇴사시 원천징수만 미리 요청해서 메일로 받으면 될까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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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셔도 되고,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시면 됩니다.